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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사측,노동조합의 요구 정면거부!
| 노동조합 | Hit 1,752
                       [ 판매본부 통신]   제 04-08-04호
펴낸이 : 김영진    펴낸 곳 : 교육선전국  펴낸날 : 2004년 9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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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노동조합의 요구 정면 거부!
                   6천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유감 없이 보여 주자!

국내영업본부는 <대리점 관련 제반 지원사항에 대한 회사 입장 통보>라는 공문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지점장을 대상으로 왜곡된 논리로 범벅이 된 소위 <교육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측의 터무니 없는 논리를 하나 하나 짚어 본다.

★ 정보제공수수료를 대리점수수료의 80%선으로 지급해도 시장질서 문란은 없다고?

무식한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주장이다.  소나타 기준으로 수수료가 16만원선에서 80만원선으로 오르면 대리점들이 그 차액으로 시장을 흐릴 것이라는 것은 신입조합원도 다 아는 상식이다. 월 평균 3천대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을 대리점 조직의 독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  구구한 변명은 집어 치워라.

★ 대리점 직원채용에 간섭하는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회사는 단협 제19조에 의해서 "사외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채용에 관하여 지금까지 지역에서 노사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막가파 주장도 이쯤되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그렇다면 인원채용뿐 아니라 대리점 소장의 자격, 각종 수수료 규모, 규제안등에 관해 합의해온 중앙과 지부의 대리점소위는 허깨비놀음이란 말인가? 단협 제30조에 명기된 대리점소위의 권한을 회사는 부정하는 것인가? 단체협약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싶다고? 원하는대로 하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지켜보아라!

★ 신잠실대리점의 이전은 성실한 협의속에 이루어 졌다고???

6개월동안 딱 한번 협의한 것도 "성실한 협의"인가. 만약 회사의 주장이 맞다면 전임 지역본부장은 왜 일방이전을 사죄하는 각서를 썼단 말인가!  앞으로 거점이전을 자유로이 하겠다는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아는가!  

동지들! 이제 힘으로 보여 주어야할 때이다.
관리자에 의해 이러한 엉터리 논리가 주장되면 현장에서 당당히 분쇄하기 바란다

열외 없는 6천의 투쟁으로 생존권을 사수해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