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소식지]오늘 13차 본교섭 조합, 사측 일괄안 제시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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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Hit 1,843 | |
13차 본교섭에서는 별도요구안 및 특별요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요구안 전체에 대한 2회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차기 본교섭에서 “노동조합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시 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주간연속2교대제 - 사측 “생산차질 운운하며, 시기상조” 주장. 노동조합 “사측이 GT-5를 지양하고 생산량만 중시, 조합원의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노동시간 상한제 - 사측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나, 위원회설치는 불가하다.”주장 노동조합“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동시간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당위성 역설. 주간특근제 - 사측 “야간근무의 폐해는 인정하지만, 임금체계원칙 무시할 수 없다.”주장 통상임금 평균임금 적용항목 조정 - 사측 “3사제도개선위에서 우선 정리하고, 본교섭에서 논의하자” 월급제 O/T수당 조정 - 사측“형평성 문제”제기, 노측 “11년 동안 월급제 O/T수당이 조정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요구 - 사측 적정 처우개선은 필요하나, 논의대상 아님 판매본부 별도요구안(5개안) - 사측 5개항 전체 수용 어렵다. 그리고 부품업체 활성화 요구, 사회공헌기금, 열사비 건립, 해고자 복직, 사회공헌기금, 고용안정기금, 국제협약체결 요구에 대해 사측은 여타한 이유를 들며 “수용불가”입장만 밝혔다. 차기 14차 본교섭 일정 : 7월 28일(목) 14시 05년 임단협 요구안 해설 제86조 (장학제도) 현행 단체협약에서 2자녀까지 장학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를 3자녀까지 확대하되 3번째 자녀는 반액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목적고에 재학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입학금, 등록금) 전부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제88조 (진료비지원) 월100만원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같이 중대한 병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대부분 비급여 부분의 치료비가 많다. 따라서 비급여부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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