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소식지]고용보장 노사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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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Hit 2,592 | |
판매본부의 자주성과 관행상 보장된 조합활동 인정 본조로 교섭권 위임된지 한달만에 타결 판매본부는 회사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지난 9월 3일 투쟁선포식을 한지 134일만에 본조로 교섭권을 위임한지 35일만에 회사와 합의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벌여온 투쟁은 사측이 조합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중대한 사항을 아무렇지 않게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것이 이번 투쟁의 계기였다. 사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판매부진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특별관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실적저조자들을 권고사직하려 했다. 판매본부 6천조합원동지들의 위력적인 투쟁이 없었다면 구조조정 음모를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사측의 음모를 박살내고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들의 투쟁만이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 힘찬투쟁을 전개하신 전국 조합원동지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노사합의된 판매본부 관련 회의록 내용 1. 회사는 판매실적 부진직원에 대한 관리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영업현장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인격 모독적 관리방식을 지양한다. 2. 노사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특히 회사는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이를 위반하지 않으며, 금번 일부 지역본부의 판매부진 직원관리 관련 문건 내용에 대하여도 회사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사 신의원칙에 의거 노동조합 판매본부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단체협약 및 기존 관행상 보장된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4. 회사는 단협 제 10조(조합활동의 보장)에 의거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와 노조는 금번건으로 인한 쌍방간 고소, 고발 사건(개별사건 포함)에 대하여 1월말 限 동시에 취하키로 하고 고소인이 퇴직한 경우는 노사 공히 선처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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