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소식지]오늘 8차 본교섭 사측, 뻔한 논리로 일관 | |
---|---|
| 노동조합 | Hit 1,809 | |
8차 본교섭에서는 먼저, 실무교섭팀 구성에 합의하고, 노동조합요구안에 대한 사측 질의와 노동조합 반박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측교섭위원들은“노동조합 요구안은 고용이나, 임금의 경직성을 증대하고 복지를 너무 과대하게 요구하는 것 같다.”“사회적 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근무시간도 노조 활동 시간, 장기근속관련 등을 볼 때 사회적 연대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며 노동조합요구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주장을 하면서, 노측교섭위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8차 본교섭에서는 임금요구안과 단협요구안 27조 정년까지 사측질의와 반박을 마쳤다. 【사측 주요 질의내용 및 노동조합 반박내용】 ▶ 표준생계비 산출 중 생활에 필요한 부족분을 주장한다면, 통상, 비 통상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조합원의 임금구조를 살펴보면 통상급비중이 전체산업은 70.2%, 제조업은 58.2%인데 반해 조합원은 통상급은 43.3% 수준이다. 그래서 표준생계비 산정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소득으로 보고, 비 통상 및 변동급, 성과급, 일시금은 생계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필요생계비의 충족률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 성과배분을 당기순이익의 30%를 요구한 근거는? 2000년 단체교섭 시 당시 사장이 교섭석상과 언론과의 대화에서 “성과에 대한 최고 적정배분 방식은 주주(30):종업원(30):재투자(40)이다”라고 밝혔고, 노동조합 자체분석으로도 3:3: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05년 임단협 요구안 해설 제34조 (배치전환의 전환) 현재 단체협약 별도협약으로 보장되어 있는 직영지점수를 현재 지점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끊임없이 구조조정음모를 통해 직영인원과 직영지점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점수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인원의 감축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점의 직영인원이 현격하게 줄어들 경우 35조 인원충원에 의해 지점의 폐쇄가 아닌 인원의 충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점수를 유지하는 것은 고용안정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