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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6차본교섭 / 채용관련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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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Hit 2,110 | |
채용관련 기자회견 23일 14시부터 진행된 6차 본교섭에서는 단협 요구안 제3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부터 안 설명이 진행되어, 단협 요구안 전체와 별도요구안 중 주간연속2교대관련 건,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주간특근제 운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적용항목 조정, 월급제 O/T수당 조정에 대한 안 설명을 끝냈다. 7차 본교섭부터는 나머지 별도요구안 및 특별요구안에 대한 안 설명을 마무리한 후, 단체협약요구안에 대한 본격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7차 본교섭은 28일(화)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채용관련 노동조합 입장 ======= 현자노조는 지난 23일(목) 11시 경 취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노조의 혁신을 위해 ‘노조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분석해 볼 때 조직적인 취업비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알선수재혐의’로 분석하고,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노조 죽이기식으로 왜곡?선정보도한 대부분의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알선수재의 혐의든, 조직적인 비리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된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과 조합원동지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 혁신 위원회’는 윤리강령제정, 도덕적 해이 방지, 불평등과 차별 해소 방안, 조합간부 및 활동가 교육 강화, 노동조합의 제도적 보완을 재정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자노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직권남용, 금품수수 및 증여자)들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강력하게 징계하여 엄중문책할 것이며, 채용제도의 개선을 위해 ‘채용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다. 다음은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자노조는 지난 5월 5일 검찰의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총 8명이 구속 및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덕성을 자랑으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현자노조는 이번 취업비리로 인하여 18년 동안 쌓아온 위상이 실추되었습니다. 또한, 노조운동과 민주노동운동 진영이 비리 집단으로 오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의 수사를 분석해 보면, 조직적인 비리가 아닌, ‘알선수재’의 혐의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취업비리 수사는 직권을 남용한 개인적인 사안을 조직적인 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여부와 관련 없이 과장 및 선정보도로 현자노조와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실추시킨 보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비리든, 알선수재든, 이번 취업비리와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와 개인의 오판으로 조합 간부들이 연루된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조합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자노조는 이번 사건을 발단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번 취업비리는 8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속에서 노무현정부의 고용정책 실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자노조는 이런 사회적 제도의 보완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혁신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혁신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윤리 강령 제정,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마련, 불평등과 차별 해소 방안 마련, 조합 간부 및 활동가 교육 강화, 노조활동 개선방안 마련, 노동조합의 제도적 보완 등을 위해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자노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강력하게 징계하여 엄중 문책 할 것입니다. 또한, 직권 남용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및 증여와 관련된 자들도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며, 이번 임단협에서 채용 제도의 개선을 위해 ‘채용제도개선위원회’구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자노조는 새로운 대안 모색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모범적 활동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 임단협요구안 해설 ======= 제24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직원들 상호간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는 메일에서부터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메신저까지 통제하고 감시한다. 이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개인 이메일을 감시하거나 ERP 로그기록, 인터넷 접속 검열, 하드디스크 검열 및 공유화일 감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구이다. 제27조 (정년) 사회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정년도 60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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