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소식지]제도개선 평균2만원 상승효과 | |
---|---|
|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2,842 | |
대리점운영방안 확정 9월5일 21차 본교섭에서 대리점운영방안, 월급제 O/T수당 조정 등 단체협약 9개항이 합의됐다. 판매본부의 경우 그동안 대리점규제를 위한 방안과 무질서한 대리점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대리점중앙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노사협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대리점운영방안이 마련됨으로 대리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시장질서확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큰 성과를 획득했다. 21차교섭에서 타결된 주용내용을 살펴보면 ▶제3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대리점운영방안 별도합의서에 따른다. ▶제87조(연금제도) 퇴직시까지 개인연금 월20,000원 회사지원 ▶제88조(진료비 지원) 가족입원시 월100만원 초과시 전액지원 ▶신설 사내복지기금 주거지원금 17억 추가출연, 총 330억 ▶월급제 O/T수당 조정 개인연금(20,000원) 추가산정 ▶부품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공정거래와 적정 부품단가 보장,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적극지원 ▶고용안정기금 요구관련 :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의 정년까지 고용보장 ▶조합활동 지원 : 판매, 정비본부 월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년2회 정기대의원대회 등 출장경비 지원 ▶대리점 운영방안 마련 : ① 자격요건 : 당사10년이상근속(퇴사자제외), 최근 2년 전직원 월평균생산성+2대 ② 거점위치 : 대리점 대체개소 거점이전은 소위원회(본부,지부)에서 협의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거점이전은 모지점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직원채용 및 직급부여 : 공금사고자, 부당판매행위 관련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직급부여는 지역에서 관리하고 직급사용 위반시 규제조치한다. ④ 명칭사용 : 대리점 명칭은 반드시 사용하고 위반할 경우 규제조치 ⑤ 판매범위 : 사내정보제공 출고분 직영수당의 80%지급, 개인택시 증차 판매불허, 대차는 직영직원이 관리하는 TCMS 고객 판매불허, FLEET 지정업체 판매불허, 조달차량은 직영 미소재 군단위만 판매가능 ⑥ 판매질서 규제 : 이면D/C, 과다서비스, 인터넷중개판매 등 판매질서 문란 및 회사업무 지침위반의 경우 규제조치, 3회이상 누적규제된 대리점에 대하여 재계약시 반영함, 대리점 직원의 판매질서 문란행위시 해당직원에 대한 채용을 취소토록 적극 지도·관리한다. ⑦ 소위원회 구성 : 인원은 중앙/지역 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수시개최한다. ⑧ 대리점 T/O 및 인원 : 대리점 인원등록시 지부(노동조합)에 통보후 등록하되 적정인원이 유지되도록하며 대리점 인원관련한 각 지부의 노사합의 및 관례를 존중한다. 3사 제도개선 잠정합의·평균2만원 임금상승 효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정공 3사 통합 이후 6년만에 마무리된 제도개선위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기득권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조합원간의 상대적 불평등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협상에 임해 완강히 버티는 사측에게 항복을 받아냈다. 특히 소급시기에 있어 사측은 2004년4월1일부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지만 결국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2000년4월1일부로 적용하는 것을 쟁취했다. 따라서 전직군 소급분은 65개월을 기준으로 1백8만1천462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3사 제도개선에서 잠정합의된 내용은 9월 6일 5공장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래 개정된 수당내역을 살펴보면 조합원 1인당 월평균 대략 20,000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으며 HMC, HMS 직급과 근속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한다. 잠정합의된 3사 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내용의 수당표는 첨부파일 참조. 오늘 4시간 부분파업(13:30∼17:30) 분회별 집회후 해산·야간당직 금지 고 류기혁동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