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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오늘 9차 본교섭 단협전문요구안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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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차 본교섭 단협전문요구안 수용불가


9차 본교섭에서는 단체협약 요구안 및 별도요구안에 대한 사측 질의와 노동조합의 반박이 있은 후, 단체협약요구안에 본 협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사측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 체계를 확립하자”는 단협 전문조차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노측 교섭위원들은 “단협 전문 개정의 당위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현대자동차는 이제 한국사회 전반에 미치는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다”며“개인 기업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영을 하자고 하는데, 사측이 불가입장을 밝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측을 강하게 질책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3조 <협약의 우선>에서“간부사원 취업규칙의 문제점을 역설”하며, 개정을 깅하게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만 되풀이했다.
9차 본교섭에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에 따른 규탄 및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3조 <협약의 우선>까지 협의를 하고 마무리 했다.

【사측 주요 질의내용 및 노동조합 반박내용】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시기를 2008년 4월1일로 한 이유는?
외국사례를 보면 주간연속2교대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3년~5년 유예기간을 두어왔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임금보전 방안 등 주간연속2교대제의 구체적 방안 및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상한제에 선진해외업체의 평균노동시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는가? 수요가 몰릴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유럽은 년 1500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일본도 1900시간 정도이다. 그리고 수요가 몰릴 때는 노동시간 통제위원회에서조정하면 될 것이다. 통제위원회에서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고용안정 기금도, 정년까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고용안정기금을 만들자는 것인가?
98년도 이전에도 고용안정을 보장 받았었다. 그러나 IMF때 1만여명을 몰아내고 나서 지금까지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를 경험한 조합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그래서 고용안정기금을 통해서 고용불안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자하는 것이고,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