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소식지]비정규개악법안 관련 조합원 긴급투쟁지침 | |
---|---|
| | 노동조합 | Hit 1,368 |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비정규개악법안을 이번 임시국회기간내에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당내 협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내에 비정규관련법안 상정을 유보키로 협의했지만 이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열린우리당과 함께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 비상중집, 금속산업연맹 중앙위원회, 현대자동차 긴급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투쟁지침을 결정했습니다. 24일, 오늘 비정규개악법안이 처리되지않아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현대자동차 전조합원은 즉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모든 간부들은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전원 비상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투쟁지침 1. 전조합원은 총파업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에는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2. 전간부는 철야농성을 유지하며, 전조합원이 현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출근선전전과 함께 24일 오전중에 노조별 속보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3. 산하노조는 24일(목) 중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 수도권은 13시 국회앞 집회를 개최하며, 각지역은 지역본부별 특성에 맞게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