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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9차 본 교섭 - 빈 껍떼기 뿐 협상결렬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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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2,063 | |
노 : 8차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일괄제시안에 대해 사측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달라! 사 : 약속한대로 일괄제시를 하기위해 주말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환율하락, 유가상승으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사가 요구안 발표하기가 어렵다. 좀 더 고민해서 안을 제시 하겠다. 구두상으로 안 제시하는 것 이해해 달라! 노 : 협상이 2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한 가닥도 정리 못하고 있다. 현대차노사관계가 19년차에 접어들면서 협상결렬, 쟁의, 파업, 협상타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박유기위원장의 결렬선언 발언 내용◈ 비자금 문제가 터지고 교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했고 지금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섭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협상결렬 조정국면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공식적인 문서로 사측이 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고 교섭에 임하겠다. 노동조합을 언론공세로 궁지에 몰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언론을 등에 업고 노동조합을 누르지 말라. 노동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 사측 철저히 노동조합 요구안 무시 2006년 단체 교섭 결렬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1. 공정보도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건은 현대자동차 2006년 단체교섭이 노·사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교섭결렬’에 이르렀고,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접수한 건 입니다. 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06년 4월 10일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회사측의 1차례 연기 후 5월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 교섭 9회, 실무교섭 3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4. 그러나, 회사측은 단체교섭이 9차례나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문제, 고유가문제, 나아가 그룹총수(정몽구회장)의 비자금 관련 구속문제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제시안조차 내놓치 않고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4만3천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억지주장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결렬 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 청을 접수(13일)하고, 정당한 쟁의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6.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물가 인상율,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 성장율, 조합원의 요구등 너무나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한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7. 아울러 회사측이 파국을 원치 않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쟁의기간 중이라도 회사측의 전향적인 결단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해 온다면 언제든지 교섭 창구는 열려있음을 밝혀 둡니다.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 일괄제시를 하겠다던 사측은 임금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시기가 아니라고 했고,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만 하자는 것이었다. 빈껍데기 안을 가지고 일괄제시라고 장난치는 사측에게 4만3천 조합원의 강고한 투쟁으로 응징해야한다. 2006년 단체 교섭 결렬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1. 공정보도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건은 현대자동차 2006년 단체교섭이 노·사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교섭결렬’에 이르렀고,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접수한 건 입니다. 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06년 4월 10일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회사측의 1차례 연기 후 5월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 교섭 9회, 실무교섭 3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4. 그러나, 회사측은 단체교섭이 9차례나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문제, 고유가문제, 나아가 그룹총수(정몽구회장)의 비자금 관련 구속문제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제시안조차 내놓치 않고 교섭을 지연시키면서 4만3천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억지주장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결렬 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 청을 접수(13일)하고, 정당한 쟁의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6.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물가 인상율,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 성장율, 조합원의 요구등 너무나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한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7. 아울러 회사측이 파국을 원치 않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쟁의기간 중이라도 회사측의 전향적인 결단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해 온다면 언제든지 교섭 창구는 열려있음을 밝혀 둡니다.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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