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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타이어구입관련 노사협의로 매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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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3,942 | |
발행일 : 2006년 3월 6일 타이어 구입관련 노사합의로 매듭! 배송료는 회사와 신청자가 공동부담(5:5)으로 합의 시행 2005년 상반기부터 회사와 논의되었던 「타이어 구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배송료 문제로 인해 파행을 거듭해오면서 결론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오던 타이어 문제를 3월3일 노사간의 합의로 일단락 지었다. 타이어구입건이 이처럼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장시간에 걸쳐 끌려오면서 조합원들에게 고충을 안겨준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배송료부담에 대한 노사간의 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양재동 본사 측으로부터의 타본부와의 형평성문제 제기, 회사의 사업예산절감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내세우며, 배송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문제의 타이어구입건을 꺼려왔다. 5대집행부는 판매 조합원들의 고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마쳐야 된다는 각오로 회사와 협상을 이끌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협상에서 몇 번의 정회를 거듭한 결과 회사는 조합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노동조합의 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노사간 합의를 하면서 결말을 맺었다. 배송료 발생과 관련하여 합의된 부분은 수익자가 50%를 부담하고 50%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조합원여러분들께서는 타이어 구입 관련 지침 참조하여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산타페 타이어생산이 3월말까지 중단됨에 따라 산타페 타이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조합원들께서는 신속하게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란다. ● 타이어 구입 관련 지침 1. 자가정비코너 정의 및 운영취지 1) 직원의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주요 부품에 대해 생산원가로 구입하여 직원이 경제적이고 편리한 차량유지가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주요 부품이라 함은 국내영업본부의 경우 공장과 달리 타이어 1개 품목을 의미합니다. 2. 타이어 구입기준 1) 현재 공장에서 생사되는 승용 및 RV 차종에 한합니다(단, 다이너스티 미만 차량에 한함) 3. 타이어 지급대상 1) 타이어 구입대상은 국내영업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 직원명의 차량을 뜻합니다. 2) 단, 출고센터는 포함되나, 대리점 직원은 제외합니다. 4. 타이어 구입절차 1) 타이어 구입은 회사에서 정한 년2회(상․하반기 각 1회) 기간 내에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구입합니다. 2) 타이어 규격은 차종별 2종 이내에서 운영합니다. 3) 타이어 메이커(금호, 한국, 넥센)는 신청 시 지정 할 수 없고, 공장 생관 발주물량에 따라 임의 배정합니다. 4) 타이어 납기는 타이어 회사의 업무절차를 따르며, 타이어 회사 생산 사정에 따라 납기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타이어 구입시 개인별 확인절차를 마친 후 인수증에 자필 서명을 받고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타이어 구입한도 1) 타이어는 연간 1인당 15만원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구입 한도 초과 시 사안에 따라 4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타이어 배송 1) 탁송회사 선정은 노․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타이어 배송비는 회사와 신청자가 공동부담(5:5)하며, 탁송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배송비가 증/감 될 수 있습니다.(단, 제주지역의 경우 항공료 부담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3) 타이어 배송은 타이어 회사 납기일 기준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점으로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급여공제 1) 신청한 타이어 대금 및 배송비는 선 급여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자가 정비코너 관리규정 1) 지급된 타이어는 본인 차량에만 장착 할 수 있으며, 판촉수단 활용이나 제3자에 대해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노사는 타이어 배송관련 발생 될 문제점에 대비하여 탁송회사와 계약 체결하며, 탁송회사와 체결한 주요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이용상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3) 타이어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은 급여공제 전까지 하여야 하며, 공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개악법안 투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2월27일 국회환노위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법안을 3월2일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또 다시 4월2일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기로 연기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차에 걸쳐 총파업을 전개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던 민주노총조합원들은 또다시 있을 개악법안 상정저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0시, 비정규법안 국회본회의 처리 무산 관련, 향후투쟁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대국민사기극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3월초 20만 총파업투쟁 역량을 모아 4월 총력투쟁으로 잇고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핵심적인 논란거리인 기간제 사유제한인가, 기간제한만인가 또 파견제 업무 확대인가, 현행유지인가?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할 것인가, 형식적 시늉인가? 라는 대단히 심각한 쟁점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단지 오래 끌어왔다는 이유로 일방적 자본편향의 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에 해당"한다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목줄을 죄는 이런 만행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4월 회기로 넘어간 비정규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일 20만 총파업 투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국민사기적인 비정규야합의 본질이 폭로되었으며 동시에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에프티에이 등과 같은 총체적인 자본의 공세에 전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2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제기한 바 있다. 2일 투본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한미에프티에이 강행, 기만적인 사회양극화 공세 등에 대응하여.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진영을 중심으로 전체 민중진영의 총체적인 대응과 민주노조운동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전선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었다. 민주노총은 투본대표자 회의에서 "사회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있으며 "지속적인 자본의 총공세 속에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노동계급간의 분열을 조장되고 있고 전체적인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노동탄압 공세의 끝에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착취의 강화만 남아있는 것"으로 현 국면의 성격을 '신자유주의 세력의 총체적인 압밥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월28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은 일시 유보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추어 80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아래 민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순회를 통한 투쟁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더 이상 대국민 사기극에 들러리서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총력투쟁 현장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쪽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4월 총력투쟁으로 대국민 사기극 끝장내자!! 배상윤본부장, 이동현 부본부장 총파업투쟁 고소고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한치의 흔들림없이 선봉에서 투쟁한 판매본부 6,000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주력부대 현자노조의 자존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비정규개악법안 저지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전열을 정비하고 강고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악법이 4월로 연기되었을 뿐이다. 4월 총력투쟁으로 대국민 사기극 끝장내자. 한편 이번 총파업투쟁으로 사측은 배상윤본부장과 이동현 부본부장을 고소고발 했다. 배상윤본부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총과 본조의 지침에 따라 보다 강력한 투쟁을 조직 할 것이며,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칼을 갈고 투쟁을 준비할 것을 결의하고 현장조직강화에 더욱 주력 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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