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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오늘 12차 본교섭 사측, 요구안 수용불가 되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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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 Hit 1,678 | |
12차 본교섭에 앞서 이상욱 위원장은 "3사 통합이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제도개선위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임단투에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차 본교섭에서는 32조(해외 현지공장)부터 노동안전관련 요구안(실무협의 후 본 협의)을 제외한 단협 요구안 전체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사측은 여타한 변명만 늘어놓으며“수용불가”입장만 되풀이 했다. 32조 해외현지공장에서 사측은“수요 및 관세, 통상마찰 등의 이유를 들며, 해외공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국내공장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현대자동차가 되도록 하였음에도 해외공장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국내공장을 폄하하는 것이다”라며 사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34조 배치전환의 제한에서 사측은“한시하청 인정과 대리점 거점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현 지점수는 최소한이다. 현 지점수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35조 인원충원에서 사측은“신규인원 충원 등을 재고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조합은“인원충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74조 상여금에서 사측은“기본급이 매년 상승했다. 상여금 인상은 부담스럽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측은 49조 시업 종업시간, 52조 유급휴일, 55조 년차 유급휴가, 58조 경조 및 특별휴가, 64조 성희롱 방지, 86조 장학제도, 87조 연금제도, 88조 진료비지원과 신설조항인 사내 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도 현 단협 고수 및 수용불가 입장만 되풀이 했다. 차기 13차 본교섭은 22일(금) 14시에 열린다. 05년 임단협 요구안 해설 제64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금지) 현재 단체협약에서도 성희롱 및 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제2의 폭력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회사는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시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또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코자 연1회 2시간씩 전 종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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