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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동지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4,835
동지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차후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9일 상견례로 시작된 06임금협상이 6월13일 결렬되고 쟁의행위결의 후 6월26일부터 지금까지 1개월의 장시간 동안 가열찬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를 모아 18차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루고 내일(28일) 조합원 동지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쟁대위 지침에 한치의 흔들림없이 파업투쟁을 전개하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신 6,300여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동지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모자라는 부분은 조합원 동지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인상, 성과금 및 일시금문제 등에 대해 잠정합의
■ 임금 인상 : 78,000원(호봉제 제도 도입분 포함) (영업직 고정급:변동급 = 8 : 2)
1) 생산직군, 정비직군
① 기본급 : 70,618원 ② 호봉제 제도 도입분 : 7,382원
2)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
① 기본급 : 70,618원 ② 제수당 조정분 : 7,382원
구 분 금 액 비 고
06년 임금인상 금액 78,000 고정급 : 변동급 = 8:2
기 본 급
①기본급 인상
62,400
고정급 80%
②고정O/T수당
12,480
① × 20%
통상급 인상분 총액
74,880
① + ②
변 동 급
③변동급 배분액
15,600
변동급 20%
④O/T수당 미반영액
3,120
③ × 20%
⑤소계
18,720
③ + ④
⑥상여금 미반영액
10,920
⑤ × 700% ÷ 12
⑦성과급 미반영액
4,680
⑤ × 300% ÷ 12
변동급인상분 총액
34,320
⑤+⑥+⑦
※ 도표설명) 영업직 임금인상 내역
※ 휴일근무 차액 발생분(변동급 적용분)은 변동급 적용시 반영
성과금(300%), 일시금(200만원) 지급
■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 100% (타결즉시 - 7월 31일)
■ 2006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 : 50% (추석)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 100만원 (타결 즉시 - 7월 31일)
■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150% 확정)
’06년 사업계획 ▷ 100% 초과시 : 150% ▷ 95% 초과시 : 100%
▷ 90% 초과시 : 50%
■ 품질(IQS) 목표 달성 기념 격려금 : 100만원 (11월중)


직무수당 신설과 직책수당 인상
1) 직무수당 관련
① 노사는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수당체계, 노동조합의 요구안중 근무형태 변경 및 향후 고령화 대책 등과 연계하여 직군별 직무조사를 연구, 검토 추진한다.
② 노사는 임금교섭 타결 1개월내에 직군별 직무조사 방향 및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2006년 12월말까지 직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 인당 평균 7,000원의 재원을 사용하여 직무수당 신설,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 지급한다.(단, 적용시기는 2006년 4월 1일부 소급 적용한다.)

※ 조합원 인당 평균7,000원 재원을 마련하여 전조합원들에게 일괄 기본급 형태의 임금인상 효과를 적용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는 86,000원의 인상효과가 있다.

2) 직책수당 인상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인상 조정한다. (단위 : 원)
구분
현행
조정
생산
조장
35,000
50,000
반장(생산직 사원)
50,000
70,000
반장(기상 이상)
70,000
90,000
계장
50,000
100,000
정비
반장
50,000
70,000
영업
팀장
25,000
40,000


※ 06년 임투에서 회사가 일방적인 직책수당인상 안을 제출함으로서 현장 조합원들의 일정부분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정비, 영업, 노조식당직책자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과 활동을 기대한다.

일반직, 판매직, 연구직의 단일 호봉제 07년 4월1일부터 적용
1.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호봉승호 및 호봉임금) 조정은 4월1일부터 적용한다.
2.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 및 직급승진제도에 대해서 2006년 10월말까지 노사합의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직급승진제도는 폐지한다.
3.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에 대한 호봉제는 ‘07년 3월31일까지 호봉제를 연구, 검토 노사합의하여 ’07년 4월1일 부 적용한다.

※ 일반직, 판매직, 연구직의 단일호봉제는 07년 4월 1일부로 적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어 큰 성과라 할 수있다. 호봉제의 근본취지는 안정적인 생활임금확보의 새로운 방식이다.

사무 계약직, 정규직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마련
■ 사무계약직 관련
회사는 사무계약직의 처우와 관련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정규직화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평생고용안정과 처우를 정규직과 근접한 것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이제 정규직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은 마련되었다. 386명의 사무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 국내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1)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전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의 금속연맹 4대 요구 및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위임과 관련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성실히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