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지/통신
[소식지]압도적 쟁의찬성으로 07임단투 승리하자!!
|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2,322
압도적 쟁의찬성으로 07임단투 승리하자!!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 개최!!
31일(금) 08:00~08:30 분회별로 실시!!
07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데 이어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31일(금) 전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10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9일 4일부터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다.
판매위원회는 31일(금) 08:00부터 08:30분까지 전국 분회별로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며, 개표는 한데모아 울산지부에서 동시에 개표를 하게 된다. 투표결과는 31일 늦게 또는 9월 1일에 나올 예정이다.

요구안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부터 두 달 가까이 본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빠른 타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단체협약, 별도요구안 대부분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만 되풀이 했다. 특히, 일괄 제시한 10차 본 교섭에서 마저 사측은 단체협약과 별도요구안 대부분에 대해 ‘수용불가’입장만 되풀이 했다. 10차 본 교섭까지 통과된 조항 중 조합원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조항은 고작 6개 조항에 불가하다. 이런 교섭속도라면 조합원이 기대하고 있는 추석 전 타결은 고사하고 연말까지 교섭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현자지부는 ‘요구안 빠른 쟁취’라는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전향적입장을 사측에 밝혀왔었다. 그러나 사측의 ‘수용불가’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실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투쟁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요구안 쟁취를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면 결연한 투쟁의지로 돌파구를 열어 가야 한다.
● 판매위원회 중앙쟁대위 지침
-. 각 지회는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 9월4일부터 노사간 모든 협의 일체를 단체교섭 종료시까지 중단한다.
-. 이번 주부터 휴일특근를 단체교섭 종료 시까지 중지한다.
-. 9월3일부터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체를 거부한다.
※ 구체적인 투쟁지침은 쟁의행위찬반투표 후 2차 중앙쟁의대책위 회의결과에 의거 하달 할 예정. 압도적인 쟁의행위찬성으로 4만4천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사측에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07임단투에 임하는 현장조합원들의 결연한 투쟁의지와 단결을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확실하게 사측에 보여 주어야 한다.

● 판매위원회 중앙쟁대위 지침
-. 각 지회는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 9월4일부터 노사간 모든 협의 일체를 단체교섭 종료시까지 중단한다.
-. 이번 주부터 휴일특근를 단체교섭 종료 시까지 중지한다.
-. 9월3일부터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체를 거부한다.
※ 구체적인 투쟁지침은 쟁의행위찬반투표 후 2차 중앙쟁의대책위 회의결과에 의거 하달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