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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12일(목) 단체협상 상견례!! 본격 임단투 시작!!
| 현자노조판매본부 | Hit 3,443
12일(목) 단체협상 상견례!! 본격 임단투 시작!!

오늘(12일, 목) ‘07 단체협상을 시작하는 노사간 상견례가 열렸다. 본격적인 임단투가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현자지부는 통합대의원수련대회와 교섭위원 수련대회를 통하여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를 모았다. 현장조직력은 탄탄하며 임단투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판매위원회도 18개 모든 지회가 조합원 총회와 수련대회를 가졌으며, 현장 조직의 핵심인 전국 분회장수련대회를 통하여 07임단투 승리 결의를 다졌다.
지금부터는 지도부를 믿고 밑으로부터의 단결를 통하여 07임단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집중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단체협약안 및 별도협약안에 대해 사측 개악안 제시!!
한편 사측은 지난 6일(금) ‘단체교섭 회사개정 요구안’이라하여 개악안을 제시했다. 31조(신기술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및 32조(해외 현지공장), 52조(유급휴일) 등의 단체협약개악 안과 임금피크제 및 대리점관련 별도요구안 등이 주요 개악안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매년 임단투를 진행하면서 필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왔다. 노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빠른 시일내 협상이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사측은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4만4천 조합원을 자극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 사측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대리점관련 사측개악안, “기존 노사합의된 조항 모두 파기하라”
대리점관련 별도요구안에 대하여 사측이 개악안을 제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기존 노사간 합의된 대리점관련 조항들을 모두 파기하자”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기존 노사합의 및 관례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 별도요구안 주요 개악안 내용
-. 임금피크제 관련 :
별도합의서
현행
판매대리점 관련사측제시 주요개악안
대리점 인원
대리점 인원 관련한 각 지부의
노사합의 및 관례를 존중한다.
대리점 인원관련한 각 지회의 노사합의 및 관례를 존중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281호, 2007.5.8)에 따라 대리점의 인
원등록 제한에 관한 각 지회의 노사합의 및 관례를 무효화 한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기존 노사
합의 및 관례를 따른다.
상기 이외의 사항은 기존 노사합의 및 관례를 따르되,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281호, 2007.5.8)에 따라 대리점의 거점이
전 제한 및 인원등록 제한에 관한 기존 노사합의 및 관례를 무효로 한다.
① 만55세~만56세 - 만54세 임금수준 고정 ② 만57세 - 만54세 임금의 90% ③ 만58세 - 만54세 임금의 80%
-. 판매대리점 관련